[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30일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 사가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 사는 퇴사한 직원 B 씨가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하고도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 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 사는 지난해 12월29일 항소했고, 사측 변호인은 지난 1월24일 0시께 항소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A 사 측 변호인은 지난 3월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40일)이 지났다며 항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A 사 측 항소이유서는 3월4일까지 제출됐어야 하지만 하루 지난 3월5일에 제출돼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판결에 불복한 A 사 측이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A 사 측은 4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쟁점으로 하는 재판소원 사건 3건이 이미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라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 이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1215건이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해 누적 10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008건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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