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1200%룰 적용…금감원,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 강화


대형 GA,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소비자에 의무 공개

금융감독원이 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에 제동을 건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에 제동을 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편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을 확대 적용하고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 강화 등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GA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까지만 적용했다.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다음달 체결 계약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도 동일한 상한을 적용한다. 생·손보협회와 GA협회는 제도 시행에 맞춰 각 협회 내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해 올해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대형 GA는 동종·유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수수료 관련 정보까지 더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를 통해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원하는 보험사 상품이 추천 목록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GA협회 등과 함께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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