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에 시행령 제12조 수정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 제12조는 검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해 수사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법상 독립성 보장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공수처가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 중인 사건 대부분이 행안부 장관 소속인 중수청에 공유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까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한 공수처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인지통보 제도의 방향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다른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는 만큼 우선적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지통보는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향하는 것이 제도 설계 원리"라며 "시행령안은 방향을 거꾸로 해서 우선권 없는 중수청에 우선권이 있는 공수처가 통보하게 했다"며 수사기관 사이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수사 문제는 쌍방향 통보가 아니라 중수청이 공수처에 인지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수처 수사 사건은 인지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시행령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수청법상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단독 사건을 제외한 공수처 수사 대상 대부분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과 겹치는 만큼,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을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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