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으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와 로스쿨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안미현 검사가 나란히 감봉 징계를 받았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와 최재현(3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안 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 과정에서 기말시험 출제와 관련해 논의된 시험 정보를 학생들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죄명이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자료가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됐고, 일부 내용이 실제 시험에 출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은 시험 직후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됐고, 결국 같은 해 12월 검찰실무1 기말시험 재시험이 실시됐다.
최 검사는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전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압수하고도 압수목록에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포장과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1월 9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서 책임자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지난 3월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압수물 관리 미흡 사실은 확인됐지만, 업무상 과오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기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조직적인 증거 은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 검사에게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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