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수수' 건진법사 전성배 1심 무죄


재판부 "정치자금 해당 안 돼"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A 씨와 A 씨 종친 정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만남을 주선해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퀸비코인 운영자 이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를 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전 씨가 수수한) 자금 중 일부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할지 특정되지 않아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전 씨의 사기 혐의를 놓고도 "전 씨가 돈을 교부받고 공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한홍 등 정당 내부 관계자에게 접촉하며 공천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인다"며 "전 씨가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였다고 볼 수 없고 A 씨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자금 일부를 반환한 점으로 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 씨가 1억원을 정당 관계자에게 실제로 전달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이상 확인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고의를 입증하긴 어렵다"며 "전 씨가 기망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 A 씨와 A 씨 종친 정 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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