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한 차례 대면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조정은 결국 성립되지 않았고, 이날 2차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변론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액수를 대폭 늘렸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갔더라도 불법자금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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