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차 변론 출석…최 회장 "잘 마치겠다"


지난 15일 조정 불성립 후 첫 변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차 대면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다시 대면했다.

최 회장은 26일 오전 9시51분께 법원에 출석해 '협의에 진전이 있느냐', 'SK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노 관장은 오전 9시45분께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이 '파기환송심 변론이 재개됐는데 어떤 입장인지',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한 차례 대면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조정은 결국 성립되지 않았고, 이날 2차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변론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액수를 대폭 늘렸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갔더라도 불법자금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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