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가 26일 조정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한 조정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의 신청 접수 토지는 수정구 10필지, 중원구 2필지, 분당구 17필지로 총 29필지다. 상향 요구 10필지, 하향 요구 19필지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여건을 다시 확인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성남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7% 상승했다. 개별주택은 3.63% 올랐으며, 공동주택은 21.84%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50개 동 중 분당구 수내동이 30.9%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정자동 30.2%, 서현동 29.8%, 구미동 28.9%, 삼평동 27.5% 순이었다.
시는 내달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이 기간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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