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막는다"…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26일 시행

경남 통영시에 있는 항구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 통영시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어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한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고시와 함께 26일부터 등록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도입됐다. 해수부는 기존 업체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300여 개 어선 건조·개조업체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오는 12월 21일 이후 어선 건조·개조 영업을 계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불법 증개축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증개축이 적발될 경우 선주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작업을 수행한 조선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어선 건조·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등록 업체들이 공동으로 설비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영세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던 어선 건조·개조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는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어선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증개축을 줄여 보다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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