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
공사는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지하철 내 화재 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합정역에서는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일부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올해에도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4건 발생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역사와 열차 내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은 예외로 인정된다.
160Wh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기준 약 4만3000mAh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전광판, 홈페이지,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