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4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달 13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 대한 변론을 중단하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 심리만 진행해왔다.
기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라며 지난달 20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도 형사12-1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이들은 기피 사건을 심리한 형사1부 기피신청도 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기각했다.
이후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들의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이날 변론이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모두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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