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확인한 뒤 해경 관계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이 씨가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보거나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