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한다


보유현황부터 향후 처분·소각계획 및 이행현황까지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개정된 상법의 취지에 맞춰 회사가 임의대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상장회사에 부과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향후 처리계획 및 실제 처리현황 공시를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의 발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서도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관련 규정 또한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서 지워졌다.

개정 상법에 따라 신탁업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지체없이 위탁자인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기간도 변경됐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상 보유기간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으로 하되, 이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기간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해 균등하게 처분하는 방식과 기존 주주 외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매도 방식 관련 내용을 하위규정에서 삭제했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또한 정비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거나 승인 예정인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내용을 사업보고서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사업보고서상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계획'에 자기주식의 당초 취득 목적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도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시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번 제도개선은 자기주식이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이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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