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도심집회' 전광훈 목사 2심서 감형

선거법 위반으로 추가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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