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9개월간 윤활유 공급가격과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윤활유 제조·판매업체 10곳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광우, 극동유화, DH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 SK ETS 등 10개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금속가공유와 산업용 윤활유의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했다.
금속가공유는 금속 절삭·연마 작업에 사용되는 윤활유이며, 산업용 윤활유는 산업설비와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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