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사라질까…국토부, 시범사업 착수


사업기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도심 곳곳을 점령한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가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의 '합동 해법'으로 정면 대응에 들어간다.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 차고지를 신속히 조성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 대형 화물차의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기존 공영차고지 확충 방식이 부지 확보 난항과 주민 민원·복잡한 인허가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실제 차고지 조성에는 통상 3~4년이 소요됐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고속도로 IC·JC·TG 구간·부체도로 등 한국도로공사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가 절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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