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4일 구속심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으로 국민의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2021년 이후 신도 약 5만 명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당국에 일부 누락된 신도 명단을 제출해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교회 자금을 유용한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s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