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단가 인하 갑질' 쿠팡 동의의결 확정…30억원 상생지원


판촉비 분담·최소 생산요청수량 명문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30억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상생지원과 거래질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30억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상생지원과 거래질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측은 94개 PB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기명날인이 안 되는 발주서면을 준 혐의도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해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에 지난해 8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 지원 방안이 담겼다.

쿠팡은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B상품 출시 전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 등을 명시한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수급사업자와 체결하기로 했다.

또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한 판매촉진행사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수급사업자의 판촉비 부담은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도 추진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품 개발·생산·납품 비용으로 10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온라인 광고·판촉에 10억원, 오프라인 홍보에 4억50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와 함께 우수 수급사업자 지원(1억원), 상품 개발 컨설팅과 해외 판로 개척 등 역량 강화 지원(4억원), 정기협의회 운영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방안이 거래질서 개선과 재발 방지, 피해구제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촉행사와 관련해서는 가격 할인 계획이나 행사 결과 자료 없이 판촉 제안만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수급사업자가 재고 소진이나 매출 확대를 위해 판촉을 먼저 제안한 사례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부당한 단가 인하와 관련한 지원금 10억5000만원이 전체 단가 인하 규모인 7억원을 웃돌고, 전체 상생지원 규모도 예상 과징금(6억~11억원)의 약 3~5배 수준인 만큼 수급사업자의 매출 확대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거래분야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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