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정청탁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국금지 준비,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검사 인력 파견 협조 등을 지시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2024년 5월5일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고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받았다는 공소사실이 내란·외환 범죄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고, 특검법이 정한 관련 사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박 전 장관이 검사 인력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심 전 총장에게 계엄사령부 검사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했고, 신 전 본부장에게는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과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같은 지시와 보고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종합특검이 수사 중인 두 사람의 내란 가담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김 여사 관련 부정청탁 혐의는 종합특검이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종합특검은 이른바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으로 심 전 총장을 비롯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와 수사 상황을 문의하는 등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 혐의가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공소기각은 절차상 판단일 뿐 실체 판단은 아니라며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별도로 수사·기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우성 특검보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인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