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부 4명 보직 반납…"인권위원장 사퇴해야"


간부 4명 보직 반납 의사 잇따라
"윤석열 방어권 권고 의결 반인권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하에서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간부 4명이 잇따라 보직을 반납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간부 4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잇따라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서기관 등 총 4명의 인권위 간부가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권 담당관은 이날 오전 "2024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안 인권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내란 옹호의 오명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인권위원장에 대한 직원 77.4%의 불신임 의사표현, 과장급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의 사퇴 촉구 실명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 책임은 불명예로 얼룩진 지금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 중인 윤 서기관도 이날 "안 인권위원장 하에서 과장 보직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안 인권위원장의 리더십에 순응하며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에 오는 7월1일 복귀 발령 시 보직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과장은 지난 15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지난해 차별시정총괄과장 재직 시절 역대 최고 수준의 업무 실적을 거뒀음에도 성과평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안 인권위원장 등 현 지휘부 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과장 보직으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처리 및 최근 퀴어문화축제 불참 역시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보"라고 비판했다.

박 과장도 지난 19일 "내란을 옹호하고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안 인권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보직을 반납한다"며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관련 권고 안건을 처리한 것은 반인권적인 내란옹호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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