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의혹의 정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2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집단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2021년 이후 신도 약 5만 명을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천 총무,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를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11일 합수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당국에 일부 누락된 신도 명단을 제출해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교회 자금을 유용한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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