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멋진 해병' 송호종, 1심 벌금 500만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 아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오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불출석하면서 제출했던 진단서 등 내용을 보면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당시 실제로 아프기는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내린 약식 명령보다 높이거나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뒤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사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약식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송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송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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