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사건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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