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시장 흔드는 가짜뉴스 엄단"


김 장관 "타협없이 강력 조치"
처벌은 물론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허위·왜곡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허위·왜곡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가짜뉴스와 허위매물·부당 광고 등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 시장 흔드는 가짜뉴스 강력하게 처벌한다"며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타협없이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한 개발정보를 사실처럼 퍼뜨려 거래를 유인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온라인 직거래 과정에서의 허위매물과 부당표시 광고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특히 "직거래 플랫폼이 매물 게시자의 신원과 실제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운영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해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처벌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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