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영 기자] SBS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8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SBS 전 공시담당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전 공시담당 직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하반기 SBS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계약에 합의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SBS 주식을 미리 매수해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모친 명의의 증권 계좌와 장외파생상품 계좌(CFD)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미공개 정보를 부친인 B 씨에게도 전달했으며, B 씨 역시 미리 사들인 SBS 주식을 공시 직후 모두 판매하는 방식으로 1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A 씨에게 과징금 10억4000만원을, 부친에게 3억94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