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 은행 한 번 방문으로 가능해진다


권익위, 금감원과 업무협약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 신속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인은 금융사사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해 상속 처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각 금융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이에 양 기관은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기관별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 등을 표준화해 상속인의 중복서류 제출에 따른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부터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대상 금융기관 및 금액 한도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재산 상속 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금감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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