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추징금 3300만원을 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