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렸지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앞서 지난 10일 예정됐던 재판도 안철수 의원의 증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내달 8일에는 안 의원, 15일에는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의 증인신문을 두고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추 당선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김 전 최고위원은 피고인과 함께 당사와 본회의장에 있었고 언론 인터뷰도 한 적이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후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 당선인 측은 "필요 없다고 조사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냐"며 "국회의원 신분도 아닌 김 전 최고위원을 부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은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애로사항으로 못 한 것"이라며 "조사하고자 했지만 강제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추 당선인 측의 기일 변경 요청도 받아들였다. 추 당선인 측은 내달 1일 대구시장 취임식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 당선인은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통화한 후 11시 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가 4일 0시 3분 다시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추 당선인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 오래 가지 않으니 걱정마라"고 말했을 뿐 국회 표결을 놓고는 언급이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