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을 일삼은 일당이 총 25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A 씨와 위장 취업 상담원 B 씨, 행동대원에게 범행을 지시한 C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B 씨는 지난달 14일 보석 석방됐다.
A 씨와 B 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C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 혐의를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C 씨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에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서울 양천구 등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횟수는 총 25회로, 피해자는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C 씨는 보복 의뢰를 받은 뒤 행동대원에게 주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고객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회원들 정보를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A 씨 등 일당의 다음 공판은 8월12일 오전 10시4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