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한화오션을 급식·시설관리 업체 하청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경총)은 중노위 판단에 대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일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에 소속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산업안전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웰리브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와 관련해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개선은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
웰리브는 한화오션의 급식,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다. 웰리브지회는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기각됐다. 사측은 중노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이번 결정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에 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경총은 중노위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의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어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 수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아 법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하청기업과의 교섭 의무나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할 경우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중노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하고 해석지침과 엄격한 법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