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불법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대량 유포해 10억 원대 범죄수익금을 챙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5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8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24명을 포함한 총 107명의 성착취물 영상 약 12만건을 게시·유포한 혐의다.
또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배너를 게시해 약 1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 5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8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테더(USDT) 5만 2000여개를 동결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 수법으로 8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성 착취물에 대한 범죄 등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