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17일부터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해도 월급 519만원까지는 국민연금을 깎지 않는다. 기존 319만원보다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노후 보장 강화 취지다. 지난해 감액분은 대상자들에게 1인당 약 60만원 환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기준을 내일부터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3511원 초과에서 519만3511원 이상으로 바뀐다. 적용 소득은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다.
예를 들어 월소득 410만원 64세 경우 기존에 깎였던 4만5500원을 온전히 받게 된다.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이들은 195억원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 정도 감액되지 않았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국민연금 감액을 중단하기 위해선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진행된다.
지난해 소득을 이미 신고해 국민연금액이 깎인 경우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에 따라 이미 감액한 금액을 돌려준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이다. 환급 규모는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12개월분 기준)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말부터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는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한다.
올해 발생 소득활동에 대한 연금 감액은 소득 발생과 국세청 소득확정 절차 간 1~2년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급권자 본인의 당해연도 소득 신고에 따른 사전감액,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에 따른 사후정산 방식이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과세자료 확정 후 사후정산을 받는다.
제도 개선이 국민연금기금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액이 중단되는 규모는 445억원 수준"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령연금 급여 지출이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전체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활동과 연계해 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으로 3개국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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