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치안정감 강등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치안감 강등
임정주 전 충남청장·오부명 전 경북청장 해임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 총 22명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고위 간부 1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치안정감 1명은 강등, 치안감 2명은 해임됐다.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 총 22명에게 처분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계엄 가담 경찰관들의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징계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이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국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 16명이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경찰의 저항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은 계엄 선포 직후 내부망에 "헌법 가치에 비춰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경찰청은 위헌적 국회 차단 조치의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국회 차단이 일시 해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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