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협박 사건과 강남역·부산역 폭파 협박 사건,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 등 공중협박 3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BTS 광화문 공연 관련 SNS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22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카카오와 KT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메일을 보내고,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낸 10대 4명에게 총 319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 대통령 관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에게도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인천 대인고 등 다수 학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에게 7164만원,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자에게 3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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