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승인


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적어"…1206억원 규모

홈플러스의 영업 부문 중 하나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S쇼핑에 인수된다. 사진은 익스프레서 광화문점의 모습. /유연석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홈플러스의 영업 부문 중 하나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S쇼핑에 인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을 1206억원에 인수하는 건이다. 홈플러스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영업양수는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하림은 곡물조달부터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NS쇼핑을 통해 TV홈쇼핑과 온라인 유통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식품 생산·제조 부문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이 결합하는 형태이며, 혼합결합은 NS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 결합이다.

공정위는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결합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닭고기 부문 역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시장 점유율이 낮고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까지 고려하면 점유율이 2% 수준에 불과해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최근 온라인 유통채널 성장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시장에 대한 경쟁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과 경쟁하는 SSM 사업자다.

공정위는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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