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전 공무원, 관급자재 납품 뇌물 수수 혐의 구속 송치


경북경찰청, '토착비리 특별단속'으로 현금 7000만 원·증거 자료 확보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A시청 전 비서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을 위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를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A시청 전 비서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위한 첩보를 수집하던 중 B 씨가 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특히 B 씨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 다발이 전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B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뇌물로 추정되는 현금 7000만 원 상당과 범행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집행해 B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지방정부와 연계된 고질적인 이권 유착과 토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엄정한 법 집행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토착비리는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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