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때 정치뢀동' 김상민,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법무부 정직 3개월 처분 불복 소송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시절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검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경남 창원 유권자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 활동 논란을 빚었다. 이에 김 전 검사는 검찰 내부 진상조사에서 "정치와 무관한 안부 문자"라고 소명했다.

법무부는 2024년 2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3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달 8일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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