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첩과 보안 업무는 내달 창설 예정인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각각 수행한다.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관련 발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에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방첩사를 공식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한다.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 수집과 같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
기능 분산에 있어서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 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도 창설한다.
특히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 국회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설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한다. 또 국방부에 방첩본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방첩, 정보, 보안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 방첩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첩 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2·3 계엄의 후속 조치와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한다.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첩 전문 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 분야는 군내 전문 인력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도 전군 공동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안 장관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은 군이 오로지 헌법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엄숙히 약속한다"며 "환골탈태의 자세로 과거의 뼈아픈 역사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 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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