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김 최고위원이 낸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지, 투표록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을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실제 사용된 본투표지와 개표를 위해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닷새째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은 법원의 검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인용되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보전된 증거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다.
inj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