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9일 오후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조사 이후 13일 만의 영장 청구다.
이들은 2024년 12·3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의 국회 투입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막지 않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에게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지시한 점도 계엄 관여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지휘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에게 이양된 만큼 김 전 의장에게 내란 방조·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보고,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전직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