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증'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류 전 위원장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설령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언 당시 진실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에 동석했던 통역사도 류 전 위원장의 설명에 반하는 통역을 한 적이 없다"며 "친동생 문제를 보고받았다는 주장은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에서도 정황 증거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류 위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방송에 대해 친동생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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