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안 할 순 없어…잘못 있으면 바로잡아야"


취임 1주년 기자회견…"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與, 4월 말 특검법 발의…지선 이후 처리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기로 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며 "은폐된 것이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안들이 꽤 있다"며 "진상규명은 내가 지휘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맡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훨씬 낫다"며 "하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낫지 않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것이냐. 안 할 수는 없다"며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이 제기됐고 각종 의문도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국회에서 고려해 판단하면 될 문제"라며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인 지난 4월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사건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 파견공무원 170명 이내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기간은 20일이다. 수사기간은 90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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