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산 수산물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급한다

광주시가 국산 수산물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광주시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시는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참여시장 별로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다.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이에 따라 7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6만7000원 이상 구매자에 해당돼 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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