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업으로 근로계약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자 행정소송
재판부 "부당노동행위로 볼 증거도 없어"

지난 2024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경영난 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A 씨 등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했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적자가 지속되자 위수탁계약 만료 무렵인 2023년 말 광주시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새 수탁자를 찾지 못했고, 병원장은 2023년 11월께 A 씨 등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병원 운영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 등 병원 근로자들은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가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고, 전남대병원의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 씨 등 병원 근로자들은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고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요양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엔 '본 근로계약은 광주시와의 위수탁 협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2023년 12월31일 자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됐다"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원고들 사이에 정당한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했고, 광주시나 전남대병원은 원고들을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고는 요양병원 운영 적자 지속, 새로운 수탁자의 부재 등에 원인이 있을 뿐 다른 배경은 찾을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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