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외부감사 가능하게 감사원법 개정 추진"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가능성 차단해야"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등원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며 누구도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더 큰 문제는 선관위의 안일하고 안하무인격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가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도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무능과 오만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 당시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섰지만,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지난해 2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에는 직무감찰 제외 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만 명시돼 있다"며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관위가 사실상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관련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하면서도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가능성은 차단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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