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인맞춤돌봄 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 전환 당연 적용 아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종사한 사회복지사들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들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해 왔다.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매년 공개채용 또는 재계약 방식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자체는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말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만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만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자체는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매년 실시된 공개채용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채용이었다는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응시자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점수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처리됐고 실제 불합격자도 발생했다"며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관계가 각 공개채용 시점마다 단절된 이상 참가인들의 각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설령 참가인들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며 "기간제법 4조 1항 5호가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따른 일자리사업은 예외적으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참가인들의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이 주장한 갱신기대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나 관리 규정 어디에도 재계약 의무나 계약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근로자들 역시 사업 예산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채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경쟁채용 절차가 매년 반복됐고 일부 근로자는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경험도 있었던 만큼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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