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국가 상대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공사 "정당한 계약 해지"

전동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법원에 계약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동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계약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5일 회생 절차에 돌입한 다원시스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다원시스 측은 일부 전동차 납품 지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추가 요구와 사양 변경, 승인 지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해제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생 절차 중인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입찰 참가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은 추가 요구가 정당한 제작 감독권 행사였으며, 납품 지연은 다원시스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원시스는 2024년 5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4호선 전동차를 500일 넘게 늦게 납품한 데 이어, 2023년 서울교통공사와 5호선 전동차 200칸(2200억원 규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지난 2월 예정된 초도품을 납품하지 못했다.

이에 서공사는 지난 4월 5·8호선 전동차 구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원시스를 고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에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s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