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우편집중국 마약 검사 확대 시행 이후 처음 적발된 신종 마약류 밀수 사건의 수거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수거책 B씨를 구속기소하고, 밀수책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공모해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신종 마약류 2C-B 5137정(시가 약 5억1300만원 상당)과 케타민 996.47g, 캐나다에서 발송된 필로폰 126.39g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외 공급자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수거하고, 2C-B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개봉하는 등 수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필로폰과 케타민이 담긴 우편물의 배송 여부를 확인해 공급자에게 보고하고, 케타민과 액상대마 캡슐을 수거한 혐의도 있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 4월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네덜란드발 2C-B 5137정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합수본은 적발 통보를 받은 뒤 통제배달 수사와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 착수 다음 날 밀수책 A씨를 특정했다. 이후 약 4주간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달 19일 수거책 B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합수본이 구축한 마약류 밀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일 해외 밀수조직이 2C-B 외에도 필로폰과 케타민 등 총 6건의 마약류 밀수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확인됐다. 합수본은 A씨가 이 가운데 3건, B씨가 4건 범행에 각각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시범 도입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확대 시행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이 제도는 공항·항만 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은 마약류를 우편집중국에서 추가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4월부터 전국 주요 5개 우편집중국·광역우편물류센터로 확대 운영중이다.
합수본은 "마약류의 국내 밀수부터 유통·투약까지 전 단계에 걸친 수사로 확보된 정보들을 통해 특정 조직의 마약류 반입·유통 경로 등을 확인했다"며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마약류의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1·2차 저지선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본부의 수사·단속·정보를 총동원해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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