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2차 저지선' 첫 적발…국제우편 밀수 수거책 구속기소


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서 신종마약류 적발
동일 해외 밀수조직 연루 마약 밀수 6건 확인

우편집중국 마약 검사 확대 시행 이후 처음 적발된 신종 마약류 밀수 사건의 수거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국제우편물로 적발된 신종 마약 2C-B.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우편집중국 마약 검사 확대 시행 이후 처음 적발된 신종 마약류 밀수 사건의 수거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수거책 B씨를 구속기소하고, 밀수책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는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공모해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신종 마약류 2C-B 5137정(시가 약 5억1300만원 상당)과 케타민 996.47g, 캐나다에서 발송된 필로폰 126.39g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외 공급자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수거하고, 2C-B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개봉하는 등 수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필로폰과 케타민이 담긴 우편물의 배송 여부를 확인해 공급자에게 보고하고, 케타민과 액상대마 캡슐을 수거한 혐의도 있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 4월 안양우편집중국 세관검사장에서 네덜란드발 2C-B 5137정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합수본은 적발 통보를 받은 뒤 통제배달 수사와 IP 추적 등을 통해 수사 착수 다음 날 밀수책 A씨를 특정했다. 이후 약 4주간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달 19일 수거책 B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합수본이 구축한 마약류 밀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일 해외 밀수조직이 2C-B 외에도 필로폰과 케타민 등 총 6건의 마약류 밀수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확인됐다. 합수본은 A씨가 이 가운데 3건, B씨가 4건 범행에 각각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우편집중국 마약 검사 확대 시행 이후 처음 적발된 신종 마약류 밀수 사건의 수거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시범 도입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 확대 시행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이 제도는 공항·항만 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은 마약류를 우편집중국에서 추가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4월부터 전국 주요 5개 우편집중국·광역우편물류센터로 확대 운영중이다.

합수본은 "마약류의 국내 밀수부터 유통·투약까지 전 단계에 걸친 수사로 확보된 정보들을 통해 특정 조직의 마약류 반입·유통 경로 등을 확인했다"며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마약류의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1·2차 저지선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수사를 강화하고, 수사본부의 수사·단속·정보를 총동원해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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