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남도는 조상 명의의 숨은 토지를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개선 이후 도민들의 이용 편의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1만 6000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3만 4000명에게 32만 필지의 토지정보가 제공됐다.
전남도는 지난 18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향후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서비스 간소화가 도민들의 토지정보 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 누구나 행정 장벽 없이 편리하게 토지 정보를 이용하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이나 증여 사실을 알지 못한 시골 땅이나 부모 명의의 농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가공간정보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