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원(原) 공시 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으면 기존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해 25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중 일부를 면제해 공시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4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기존 원 공시사업자가 사용 동의를 하면 유기농업자재의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는 기존 원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같은 시험을 중복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에도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추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사항이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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